일반 ‘곽도원’에게 결코 과하지 않은 벌금 1000만원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배우 곽도원씨가 음주운전 초범임에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통상 한국 법조계에서 과실로만 취급되는 음주운점 범죄는 초범일 경우 약식 명령에 따른 벌금 500만원 선고가 일반적이다. 법조문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 0.08~0.2% 미만의 음주운전 초범이라면 면허 취소 1년에 벌금 500~1000만원 이하로 처벌을 받게 돼 있다. 그러나 1000만원에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곽씨는 지난 6월19일 개최된 제주지법(형사8단독 강미혜 판사)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며 추가적인 재판으로 사실관계를 가릴 여지가 없을 때는 서면 심리에 따른 약식명령으로 결론이 날 때가 많다. 정식 재판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가벼운 사안으로 취급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만원이 선고됐다는 것은 강미혜 판사도 곽씨의 잘못으로 많은 사람들이 받게 될 피해의 부분에 대해 고려를 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교통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붑언 엘엔엘)는 평범한미디어와의 인터뷰 자리에서 유명인이나 공인이 위법을 저질렀을 때는 경우에 따라 더 무거운 양형 요소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